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 상표권 사용조건에 대해 금호산업이 채권단이 제안한 안건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하며 다시 채권단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18일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에 대한 4번째 이사회 결의를 하고 “산업은행이 수정 제안한 사용요율 0.5%, 12.5년 의무사용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사회는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매년 상표 사용료 수취)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7일 채권단이 제안한 안건을 ‘조건부’ 수용한 것이다. 앞서 채권단은 상표권과 관련 금호타이어가 당초 요구한 0.5%의 요율로 5년간 의무사용하고 의무사용기간 이후 더블스타가 금호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채권단이 7.5년간 0.3%의 요율을 보장하는 조건을 제안했다. 금호산업은 이런 방식이 아닌 0.5%의 요율로 12년6개월간 지급받겠다고 요구했다.
채권단의 안 대로라면 5년 이후 7.5년간 연간 0.2%의 상표권료를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금호타이어의 매출이 3조원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450억원 규모다.
채권단이 이를 수용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비용분담 뿐 아니라 더블스타와의 계약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더블스타가 계약내용 수정에 예민한 것으로 알려져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이 상표권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채권단이 매년 금호타이어 매출의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절차가 까다롭다. 또 향후 금호타이어의 매출이 커질 경우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채권단 내부에서 반발의 가능성도 크다. 채권단 대표격인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으로부터 공문을 받으면 더블스타와 상의한 뒤 주주협의회를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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