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치과. /사진=뉴시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휴진을 통보한 해당 치과 원장을 상대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 병원은 미백·보철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치료에 대한 진료비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은 치료비를 미리 지불하게 한 후 장기간에 걸쳐 휴원한 것을 사기로 판단해 이 원장을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후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집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