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탑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탑(본명 최승현·3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만2000원을 추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탑의 선거 공판에서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결심으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면서 "사건이 벌어진 일주일은 제 인생 중 최악의 순간이었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탑은 검정 슈트를 입은채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에 입장했다. 그는 취재진 앞에 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사과한 뒤 "자숙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작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탑은 대마초 2회와 대마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로 대마초 2회를 흡연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던 탑은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다. 이날 탑은 법원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아 재복무 적부심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사진. 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