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1·2심 중요 재판 선고에 대한 TV 중계가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규칙 5조는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고 정해 1·2심 재판 중계가 불가능했다. 해당 조항을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고 개정해 해당 사건의 재판장 허가를 통한 선고 중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재판 중계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했다.

개정 규칙은 다음달 1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1·2심에서도 중요 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