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50여개 프랜차이즈 외식브랜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 제32조의2에 의거해,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법에 의거해 실태조사를 가능한 권한이 있으며, 이를 거부시 법위반사항으로 동시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또 실태조사 내용을 허위 또는 과장 축소로 작성될 경우에도 법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28일,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예정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8월9일까지로 되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설문조사 해당 업체들은 실태조사 설문지 작성시 궁금한 점은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에  문의하고 확인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