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 측은 "지난 2월 24일 티오피미디어로부터 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돼 엘조의 상벌위 분쟁윤리심의를 진행했다. 양측 상호이해관계가 현저히 대립돼 양측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엘조 관련 타기획사와의 전속계약 및 사전접촉을 금한다"고 오늘(31일) 밝혔다.
연매협은 "티오피미디어에서 제출한 자료 및 진술 내용에 따라 심의를 진행했으며, 보다 공정한 윤리 심의를 위해 엘조에게 상벌조정윤리위원회 출석을 요청, 사실 진위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사안을 연예매니지먼트 전속계약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중요사안으로 판단, 운영규칙안에 따라 분쟁윤리심의를 진행했다.
엘조는 2018년 1월까지 티오피미디어와 전속계약 상태였으나 지난 2월 9일 티오피미디어 측에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엘조는 티오피미디어와 법적 분쟁 중에도 연극 등 개인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병헌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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