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서울 중구 한 한정식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서울 중구 한 한정식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오늘 회의에 폐지 관련 안건이 오르지도 않았다는 점에 분노한다"며 "폐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관계가 단절된 부양의무자 때문에 (저소득층이)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수급비가 깎이고 있다"며 "폐지를 공약했지만 완화 계획을 내세운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고 폐지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노들장애인자립센터의 한 활동가는 "수급자가 되지 못해 자립을 못하는 저 같은 장애인들이 많다"며 "부양의무제의 완전 폐지만이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행 이래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최저생계비는 수급자들을 빈곤의 감옥에 가두고 건강마저 갈취해 왔다"며 "수급자들이 하루 빨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도 촉구했다. 현재 1인가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급여는 49만5000원 수준이다.
이어 "수급자의 이해를 직접 대변할 위원이 없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의견반영의 통로가 불충분하다"며 "이러한 방식의 운영은 수급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뿐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중앙생활보장위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빈곤층의 참여를 열어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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