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원. /자료사진=뉴시스
술에 취해 이웃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검찰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검찰직 공무원 A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2시20분쯤 경기 부천시 소재 공무원임대아파트에서 앞 동 1층에 무단 침입해 옷장에서 여성 속옷 1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서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자신의 집 앞 동에 사는 1층 B씨 부부 집 베란다 창문을 연 뒤 무단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인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전달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으로 출동, 아파트관리사무소 협조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 한 뒤 같은 아파트 앞 동에 사는 A씨를 특정해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해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직접 적은 사과 편지를 피해자 집 우편함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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