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따라 서울·과천·행복도시 건설예정지역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오피스텔 전매 제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입주계획서 제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강남4구와 용산·노원·영등포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 10% 가산과 1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 등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내년 1월 시행도 확정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등의 요건에 맞는 지역이 새로 발생하면 즉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 투기수요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수요와 공급 원칙의 시장이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집이 절실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는 상황에선 공급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최근 10년 동안 주택공급은 연평균 48만개인 가운데 자가보유율은 60% 이하에서 정체돼 있다. 이를 두고 김 장관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다시 집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주택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이 없다는 원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실수요자에게는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공급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가 시세차익을 위해 임대소득의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사회적책임을 강화하도록 등록 임대사업자의 세제·보험 등을 강화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하면 등록 의무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규제의 강도가 강력한 만큼 집값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만 여전히 저금리기조 등 금융환경으로 인한 투자수요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시중자금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가고 현재의 저금리구조 하에서는 이자를 지불해도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것이 이익이라는 심리가 지속되는 한 미시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부동산가격 상승세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집값이 안정되기까지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해서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시장의 안정화지표를 제시하는 건 어렵지만 통상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안팎으로 관리된다면 서민 가계에 부담이 크지 않고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도 관리 가능하다고 본다"며 "가급적 그 수준 안에서 주택시장이 움직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은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보유세 인상안을 언급했지만 공약 내용에 담지는 않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보유세 인상은 일부지역 국한이 아닌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부분이라 과세 수준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