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토교통부

2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6·19대책에서 지정한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현행 양도차익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던 것에서 앞으로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 20%포인트씩 중과하기로 했다. 내년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또한 현행 3년 이상 주택을 보유 시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없애 세금혜택을 줄인다. 다주택 기준은 세대 수로 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의 규제를 배제했다. ▲정비구역을 제외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주택 ▲근무 형편·취학·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내 매도한 경우 ▲혼인·노부모 부양 시 결혼이나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지자체 인가와 국세청 등록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새집을 매수한 후 3년 안에 기존주택을 매도한 경우 등도 예외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다. 등록 임대주택이나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주택(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되는 것이다. 비과세 적용은 오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내년 1월1일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전매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율 50%를 적용, 무주택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해당될 전망이다. 현행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은 1년 이내 50%, 1~2년 40%, 2년 이상 6∼4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