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공익 근무원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SNS를 통해 만난 여성에게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공익 근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스폰서가 돼 주겠다"고 접근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두 차례 만났고, A씨는 B씨에게 알몸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B씨가 경찰에 신고해 영상 유포는 미수에 그쳤다.


지난달 B씨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서울 대청역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4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