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정부는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한달 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집중 지도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사법조치 등을 하고, 안전 진단 등을 통해 개선 계획을 마련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앞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일 세종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추정 사망 재해와 관련, 지난 3일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현장에 파견해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당시 현장에는 휴게 장소, 물, 식염 등이 있었지만 상당수 근로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열사병 예방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규칙은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 시간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규칙은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 시간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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