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마이티마우스가 신곡 뮤직비디오를 미 군부대 내에서 허가 없이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오늘(10일) 스타뉴스에 "마이티마우스 멤버 상추, 쇼리 등은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용산구 미8군 기지 내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허가 없이 진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촬영 당시 해당 헌병대에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마이티마우스 등 관계자가 '해당 소령에게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며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 모두 귀가 조치 시켰다"고 전했다.

또한 "상추와 쇼리의 경우 미군 출입증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미8군 기지에 들어간 것으로 일단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촬영을 허가해 준 담당 소령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들이 찍은 영상 역시 압수, 어떻게 찍혔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일단 상추, 쇼리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 이들에 대한 별다른 혐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다만 뮤직비디오를 찍은 감독 A씨와 촬영감독 B씨에 대한 조사는 이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묘사·녹취·측량할 수 없다. 단 국가기관·지자체 등 공공단체가 미리 관할부대장의 승인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사진.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