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사진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앞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은 전날 다음해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의원 2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법안 공동 발의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자 이날 공동 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28명에서 25명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과세 당국과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당국과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의원 3명이 공동 발의를 철회하면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5명)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자유한국당(15명)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4명)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명) 이혜훈 의원 등 총 25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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