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사진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박홍근·백혜련·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동 발의를 철회했다.
앞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은 전날 다음해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의원 2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법안 공동 발의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자 이날 공동 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28명에서 25명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과세 당국과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당국과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의원 3명이 공동 발의를 철회하면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5명)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자유한국당(15명)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4명)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명) 이혜훈 의원 등 총 25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