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 폭언을 하고 불법운전을 지시해 이른바 ‘운전기사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검찰로부터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처리에 중대 사안을 발견하면 재신청을 요청하라는 보강수사 지휘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질신문 등 보강수사를 벌인 후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불법운전을 지시하고(강요)와 의사 처방 없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지난 2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6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으며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 외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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