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사진은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스1

50대 여성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59·전북 전주시갑)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11시 전북 전주시 완산경찰서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이번 사건으로 국민의당 도당위원장 등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자숙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 또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원룸에서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사건 초기에 국회의원 신분을 왜 밝히지 않았는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왜 경찰 조사를 안 받았다고 했는지" "원룸 CCTV를 공개할 생각은 있는지"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만 답하고 조사받기 위해 발을 재촉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오전 2시4분쯤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11분쯤 해당 원룸에서 가정 폭력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혈흔과 흉기를 발견하고 두 사람을 분리한 뒤 김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김 의원 엄지 손가락의 출혈이 심해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해하는 나를 말리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 김 의원은 피해자다"라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선거를 도와준 지인이다. A씨가 평소 우울증이 있는데, 전화로 힘들다며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해 말리러 갔다"며 "내연녀라고 소문이 났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사건 당일 오후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 12일 귀국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A씨를 폭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