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가축행복농장 인증·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살충제 계란 등으로 인해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도는 21일 가축의 사육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도는 지난 4월12일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은 해당 조례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구체적 기준, 인증 절차, 사육 관리 방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는 방사식의 경우 사육 시설 면적이 큰 암소는 마리당 10㎡, 비육우는 7㎡, 송아지는 2.5㎡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가두어 키우는 계류식의 경우 큰 암소는 마리당 5㎡, 비육우·송아지는 방사식과 동일하다.
돼지의 경우 성숙한 수퇘지는 마리당 6㎡, 임신한 돼지는 1.4㎡, 분만 후 수유 중인 돼지는 3.9㎡, 새끼는 0.2㎡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닭은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는 마리당 0.05㎡, 바닥에 만든 닭장인 평사는 1㎡당 9마리가 기준이다.
이밖에도 가축의 행복을 위한 관리자의 의무, 건강관리, 먹이, 급수, 사육 환경, 소독 및 분뇨 처리 등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으로 총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인증 농가에는 축사와 방역 시설 개보수 비용, 환경 정비(분뇨 신속 처리 시설, 악취 저감 시설) 등 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은 해당 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하면 1차 확인 이후 경기도 축산정책과에서 현장 심사를 실시하고 자문 기구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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