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피프로닐. /자료사진=뉴시스
경찰이 닭에 사용할 수 없는 맹독성 피프로닐 살충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된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기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21일 "포천시가 수사를 의뢰한 동물약품 도매상 A씨의 업체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천시는 A씨가 지난 6월 중국에서 피프로닐 50㎏을 택배로 들여와 물 400ℓ에 희석해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한 행위가 불법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 없이 피프로닐 살충제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제조한 피프로닐 살충제는 지난달 경기 남양주시·포천시·연천군, 강원 철원군 등 양계 농가 4곳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받고 있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벌일 예정"이라며 "1차적으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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