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사진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마스크 쓴 이). /사진=임한별 기자
법무부는 21일 "김 전 실장의 건강 상태, 과거 협심증 치료 병력, 응급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해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김 전 실장이 이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도 수감돼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5월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됐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지난달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선고 이튿날인 28일 항소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