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차상위계층에 속한 수험생의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4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오는 11월16일 실시하는 2018학년도 수능 응시 원서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원서를 접수받지 않는다.

응시 원서를 한 번 제출했더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등 접수 내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원서 접수 및 변경이 불가능하다.

응시 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고교 졸업생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 등은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

고교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생은 출신 고교나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다.

검정고시생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제출한다. 제주 소재 고교 졸업생을 위해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와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한다.

응시 원서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사진(가로 3.5㎝, 세로 4.5㎝)을 부착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르다.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한국사는 필수과목이라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화된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까지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면제 대상이었다.

재학생은 학교에 응시료를 낸 후 확인 절차를 거쳐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은 응시 원서를 제출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