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사기단. /자료사진=뉴시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22일 투자업체 대표 A씨(51)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지사장 B씨(58)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올해 6월 경기 부천시 송내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귀뚜라미를 대체 식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1년에 최대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650명으로부터 201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를 유치해오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노인이나 가정주부로 최대 9600만원의 피해를 본 사람도 있었다"며 "고수익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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