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패치. /사진=뉴시스

불특정 일반인의 신상을 폭로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강남패치'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남패치 운영자 A씨(2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델 B씨(2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2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의 제보를 게시했기에 허위였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소문을 확인하지 않고 글을 올렸고, 홈페이지에 '명예훼손이라면 나를 고소하라'고 하는 내용 등을 보면 고의가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일반인의 실명·사진 등 개인 신상을 인터넷에 상당 기간 게재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기에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파급력도 커 피해도 상당했고 유사·모방 범죄도 일어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있었기에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필로폰을 알선해 다른 사람에게 유통한 책임은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인스타그램 강남패치 계정을 개설하고 지난해 5~6월 총 30회에 걸쳐 31명에 대한 허위 내용을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을 다니면서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등에 대한 소문을 인스타그램에 '가십걸 강남'이라는 계정을 개설해 올리다 계정이 삭제되자 계정 이름을 바꿔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의 여자친구를 제보한다며 사진을 올리고 허위 내용을 게재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B는 강남패치의 피해자였다가 A씨와 연락하면서 2명의 여성에 대한 사진과 거짓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도 받고 있다.

앞서 '강남패치'·'한남패치'를 인터넷에 올려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29)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6~7월 총 28회에 걸쳐 강남패치·한남패치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