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지난 7월12일 정유라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말 세탁 등 뇌물공여 혐의 관련 39회 공판에서 증인출석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주요 배경인 삼성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과 관련해 직접적 수혜자인 정씨의 신병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발생 후 유럽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5월31일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강제로 소환된 정씨는 검찰의 2차례에 걸친 구속영장도 피했다.

정씨는 검찰 수사에서 “어머니가 모든 것을 주도했다”며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는 한편 이 부회장 공판에 나와 삼성의 승마지원이 본인에 대한 뇌물이라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입장에서 정씨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준 주요 인사지만 뇌물의 수혜자이기도 해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과 삼성 고위인사들에게 실형까지 선고된 상황에서 직접 수혜자를 받은 당사자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정씨의 범죄가담 정도를 검찰이 규명해 내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기각하면서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정씨가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독일 부동산을 구매하고 덴마크 생활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추가 조사 중이다. 이를 위해 독일·덴마크 사법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지 자료가 도착하면 정씨의 대한 추가 소환조사 및 3차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