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30)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의경에서 강제 전역됐다.

오늘(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탑이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 받음에 따라 이날 그를 전역 조치할 예정이다.
탑은 주거지 관할 병무청 주관 아래 사회복무요원으로 추가 근무할 예정이다.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 복무기간은 인정된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탑은 의경 신분을 박탈당했으며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사진. 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