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대상 기업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8일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 기업 규모를 3단계로 나눠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원장인 바른정당 소속 하태경 의원은 이날 통신매체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상시근로자) 5명~49명, 50명~299명, 300인 이상의 기업 등 3단계로 나눠서 시행하자(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단계별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여야에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규모가 큰 기업부터 각 시행 시기를 2019년 1월, 2020년 1월, 2021년 1월로 각 1년씩의 차이를 둬 시행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2021년 1월, 2023년 1월로 제시했다. 정부는 시행 시기를 앞당기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은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정부에 추가 일자리 창출 전망과 지원예산 규모 등을 시뮬레이션 할 것을 요구했다. (결과를) 그걸 보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