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9명이 2011년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에서 “노동자 2만7000여명에게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기아차가 근로자에 제공하는 중식비와 상여금 등은 고정적인 정기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결했다.
이어 기아차가 제기한 ‘신의성실 원칙(신의칙) 위배’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최근 당기순이익을 거둔 점으로 미뤄 노조의 요구가 신의칙을 위반한다는 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앞서 기아차 노조 직원 2만7424명은 2011년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으로 총 1조92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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