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30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2011년 10월 기아차 노동조합원들은 “연 750%인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단체협약 기준에 의해 과거분을 소급 지급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11개월여만이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 결과는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단기적인 위험성을 높일 수 있고 추후 산업·노동계에 통상임금 관련 도미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체들은 이번 소송에서 기아차가 패소해 경영위기로 내몰릴 경우 자동차 업체의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완성차업체의 경영난이 부품업계 경영난으로 이어지며, 부품 공급망이 무너지면 다시 완성체업체도 타격을 받게 되는 악순환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으로 완성차·부품사 업계 전체로도 2만3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함께 전 산업계에서도 도미노 소송과 인건비 부담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기아차가 패소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판결이 나올 경우 사회적 비용이 약 3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위기감이 커지자 국회에서도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법원이 노조의 요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신의칙이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2조 1항으로, 법률 관계 대상자가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을 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회사 측은 과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신의칙 위반이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노사가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에 대한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