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지난 2월24일 고 김훈 중위 사망 19주기 추모 미사에서 김 중위의 아버지 김척씨(맨 오른쪽)가 김 중위의 유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방부는 지난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고 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해 순직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은 1998년 2월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하 벙커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사망 경위 등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앞서 국방부는 과거 정부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 규명 결정에도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는 군 수사기관, 의문사위, 국민권익위원회, 법원에서 공통으로 인정된 사실에만 기초해 이뤄졌다. 공통으로 인정된 사실이란 사체 발견 장소, 사망 전후 상황, 담당 공무 내용 등을 가리킨다. 국방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 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대법원과 의문사위 등에서 진상 규명 불능으로 판정된 김 중위는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 임무 수행 중 벙커에서 불명의 사망이 인정돼 19년 만에 순직이 결정됐다. 

이와 함께 의문사위에서 진상 규명이 결정된 고 임인식 준위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인정돼 48년 만에 순직이 인정됐다. 군에서 보관 중인 미인수 영현 3건도 공무 연관성이 입증돼 순직으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유관 기관과 협의해 진상 규명 불능자를 순직 분류 기준에 포함해 상이자에 대한 공상 분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