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사진=뉴시스

은폐·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숭의초등학교 학교 폭력 사안과 관련해 재벌 총수 손자가 학교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1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고 숭의초 사안을 심의한 결과 심의에 청구된 학생 4명 중 재벌 총수 손자를 제외한 3명에 대해서만 학교 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서면사과'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류나 관련자 진술 등으로 볼 때 특정 학생(재벌 총수 손자)이 학교 폭력 장소에 있었다는 어떤 증거나 증언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 폭력 사실이 확인된 3명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9호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조치인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진 데 대해서는 "폭력성은 인정하지만 고의적이었다기보다 우발적이었다는 것이 학폭지역위의 결정"이라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대신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해 학생 3명은 지난 4월20일 수련원에서 피해 학생 1명에게 담요를 씌운 채 스펀지 소재를 감싼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바나나맛 물비누를 강제로 먹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숭의초 측은 이 같은 학폭지역위 재심 결과에 따라 교육청도 감사 결과를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교육청 감사는 학교 폭력 사안의 사실관계가 아니라 학교 측의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부적정성을 놓고 이뤄졌기 때문.

교육청은 지난 7월12일 숭의초 학교 폭력 사안과 관련해 "학교가 이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다"며 "그 책임을 물어 학교장 등 관련 교원 4명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법인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교육청은 숭의학원 측에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을 해임하고 담임교사는 정직 처리하도록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숭의초 측이 교원 4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취소해달라는 재심의를 신청해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교육청이 감사한 것은 교원들이 잘못 처리한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학폭지역위의 결정과 교육청 감사 결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