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자료=국토부
경기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두 곳은 6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하향조정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과열 현상이 진정국면에 접어든 가운데서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는 국지적인 가격 불안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으며 지정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8·2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은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됐고 전국 주택가격은 보합세다. 서울은 대책 직전 0.33%(주간 아파트가격 기준) 급등세에서 소폭 하락 전환(주간 -0.03~-0.04%)됐다.

인천시, 안양시 등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고 부산시, 고양시는 대책 이전에 상승률이 높았지만 대책 이후 보합세를 보였다.

반면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
대구 수성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사진=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집값은 8·2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이 우려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6일부터 금융규제가 강화돼 LTV·DTI 40%가 적용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시장 규제를 받는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은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어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정밀분석하고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후속조치를 계속 취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도 개선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