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화. 5일 울산 울주군 대한유화 온산공장 내 굴뚝에서 대형 불기둥이 솟고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울산시는 울주군 온산읍 대한유화 온산공장 굴뚝 플레어스택 비정상 운영으로 매연이 발생한 데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11시9분부터 약 55분간 온산공장 내 굴뚝에서 대형 불기둥이 솟고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했다.

울산시는 이날 발생한 화염의 매연을 측정한 결과 기준인 2도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 10일과 함께 고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플레어스택의 증설 등 시설 보수 및 정비를 대한유화 측에 요청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플레어스택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매연과 소음이 발생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