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지난 4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사드 기지인 성주골프장에 사드 관련 중장비 차량이 주차돼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주한미군에 THAAD(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를 제공한 정부의 조치는 위법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5일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 396명이 "사드 부지를 주한미군에 제공한 정부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지난 4월 한미주둔군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 주민들은 이를 두고 국유재산특례법 위반이라며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대가를 감면하거나 법정 기간 이상으로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해주는 것, 또는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이같이 특례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다.
주민들은 이 법에 명시된 경우에 SOFA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사드 부지 제공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행정지가 필요한 근거로 주한미군이 부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갖게 된다는 점, 미군이 허가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지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지공여 승인에 의해 일반 국민이 부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허락 없이 출입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해도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지공여 승인으로 이들이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밖의 자료에 의해서도 부지사용 승인으로 인해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가 박탈되거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주민들이 제기한 본안 소송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