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오늘(8일)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42)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배우의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라며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감독이 유죄라는 확신을 하기엔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당초 이 감독은 곽씨와 상반신 노출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이씨는 "상반신 노출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곽씨를 설득해 노출장면을 찍었다.
촬영 후 곽씨는 노출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이 감독은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영화를 개봉했다. 그러나 이 감독은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 명목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씨는 지난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했다.
사진.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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