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의 무죄 판결에 심경을 전했다.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와 노출신 법정공방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곽현화가 이에 대한 글을 남겼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곽현화는 SNS에 "참 쉽지 않네요. 지금 제가 일하는 중이라 조금 있다 입장표명 하겠습니다"라며 짧게나마 이에 대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42)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배우의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라며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감독이 유죄라는 확신을 하기엔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당초 이 감독은 곽씨와 상반신 노출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이씨는 "상반신 노출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곽씨를 설득해 노출장면을 찍었다.


촬영 후 곽씨는 노출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이 감독은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영화를 개봉했다. 그러나 이 감독은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 명목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씨는 지난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했다.
사진. 곽현화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