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첨성대. /사진=뉴스1

9·12 경주 지진이 발생 1년을 맞은 가운데, 문화재청이 당시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던 문화재 100점 가운데 86점에 대한 복구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국가지정 52건, 시도지정 및 문화재자료 48건 등 지정문화재 100건이 피해를 입었다.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 가운데 불국사 다보탑, 첨성대 등 86건에 대한 복구를 마쳤다.

문화재청은 국보 제30호 분황사 모전석탑 등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14건에 대해서도 복구를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옥개석 모서리가 파손된 경주 원원사지 동서 삼층석탑(보물 제1429호)과 벽체가 훼손된 경주향교 대성전(보물 제1727호)은 복구공사 설계 중이다.


성곽 일부에서 배흘림과 균열이 나타났던 포항 장기읍성(사적 제386호), 보광전 벽체와 지붕기와가 훼손되었던 분황사 모전석탑(국보 제30호) 등 총 6건은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주 석빙고(보물 제66호)와 경주 천군동 동서 삼층석탑(보물 제168호) 등 6건은 안전진단을 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경주 지진 발생을 계기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는 연구를 늘리고, 지진 방재기반을 구축하는 전담조직인 안전방재연구실을 지난 1월 새로 설립했다.

또 실제 건축문화재를 그대로 축소한 모형을 만들어 건축문화재의 각종 보존 분석과 구조안전성 실험을 할 수 있는 ‘건축문화재 안정성 평가 시험연구시설’도 충북 충주시에 연면적 625㎡ 규모로 건립 중이다. 문화재청은 이 시설이 오는 11월 완공되면 연구에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의 장비와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건축 문화재 현장에 화재와 더불어 지진 등에 대비한 재난대응 지침서를 작성·구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지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