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체포. 지난 7월14일 서울 중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서울사무소. /사진=뉴시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하성용 전 KAI 사장(66)이 긴급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0일 오전 2시쯤 하 전 사장을 배임수재 및 회계분식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의 조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체포한 것"이라며 "향후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하 전 사장을 붙잡아둘 수 있는 시한은 만 48시간이다.


하 전 사장은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KAI 사장으로 재직했으며, KAI 경영 비리 전반에 깊숙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T-50 고등훈련기 등에 납품하는 장비의 원가를 부풀려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공모 구매본부장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KF-X(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재무제표에 진행률을 부풀려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규모 회계분식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밖에 KAI가 신입 사원 공채 과정에서 입사 지원 서류 등을 조작해 부당하게 15명을 합격시키는 과정에 하 전 사장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KAI 협력업체 대표 A씨가 만든 T사의 실소유주가 하 전 사장이라는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하 전 사장의 부탁을 받고 회사를 설립했으며, 하 전 사장은 KAI 일감을 T사에 대규모로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하 전 사장이 6억원대 T사 지분을 차명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