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30%를 시도 지역 인재에서 뽑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9일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내용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인재 채용은 2012년 2.8%(신규 채용 기준)에 불과했지만 지방이전이 본격화하며 2016년 13.3%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역별·기관별로 여전히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대구 등은 20% 넘게 채용하고 있지만 충북, 울산 등은 10%도 채용하고 있지 않다. 연간 신규 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의 채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다음해에 18%를 적용하고, 해마다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에는 30%를 적용한다.
지역인재 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공무원 임용 시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접수 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학력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별 채용 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 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김일평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인재 채용 부문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며 "연도별로 안 지키면 불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단장은 "해당 공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 채용률에 따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인재 채용 시 가점을 주는 것"이라며 "다음해부터는 경영평가 때 지키지 않으면 감점을 주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돼 있다"고 부연했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지역대학 등 지역인재양성 여건,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은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다.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채용이나 지역본부별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차별 모집 인원이 5명 이하 등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무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지역인재 채용 노력 의무는 적용된다.
지역대학이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협력해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토부와 교육부는 이번 지역인재 채용 의무 도입과 관련해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대학 등 교육기관, 전문가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우수 인력 양성 기반을 만들어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다음해에 18%를 적용하고, 해마다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에는 30%를 적용한다.
지역인재 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공무원 임용 시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접수 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학력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별 채용 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 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김일평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인재 채용 부문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며 "연도별로 안 지키면 불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단장은 "해당 공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 채용률에 따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인재 채용 시 가점을 주는 것"이라며 "다음해부터는 경영평가 때 지키지 않으면 감점을 주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돼 있다"고 부연했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지역대학 등 지역인재양성 여건,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은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다.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채용이나 지역본부별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차별 모집 인원이 5명 이하 등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무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지역인재 채용 노력 의무는 적용된다.
지역대학이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협력해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토부와 교육부는 이번 지역인재 채용 의무 도입과 관련해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대학 등 교육기관, 전문가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우수 인력 양성 기반을 만들어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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