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이태곤을 폭행한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1시쯤 경기 용인시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이태곤에게 반말하며 악수를 요청했고 이태곤이 반말한 것을 문제 삼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곤은 이씨의 폭행으로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인은 대화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폭행 사건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제대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이씨와 함께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친구 신모 씨(33)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폭행사건 당시 이태곤에게서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태곤이 주먹과 발로 때렸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하는 등 쌍방폭행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사진. 마이네임이즈 엔터테인먼트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