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1만여명의 노동자가 총 8909억여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20일 추석 연휴에 앞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8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지난 1~8월 노동자 21만여명이 임금 8909억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임금 체불액 규모는 경기, 서울, 경남, 경북, 부산 순으로 많았으며, 전체 임금 체불액 가운데 정부의 지도로 해결된 금액은 4360억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라면서 "고용부가 추석 전 임금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에 나섰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사업주의 체불 임금 청산 계획서 작성과 제출을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들 법안들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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