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지난 11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 관련 공정위 발표를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이 연봉을 평균 세 배 높이며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공정위 출신 전직 공무원이 2015년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82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퇴직자가 재취업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24명(27.27%)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12명·13.64%) ▲법무법인 율촌(10명·11.36%)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비롯해 법무법인 태평양·광장·세종·율촌·화우·바른·지평·대륙아주 총 9곳이다. 중복 재취업 인원(6명)은 제외하고 로펌별 인원만 포함한 수치다.


재취업 전 받았던 평균 보수월액을 연봉으로 환산한 뒤 재취업 후와 비교하면 평균연봉이 약 3배(295%) 가량 뛰었다. 평균연봉 상승률이 가장 높은 로펌은 법무법인 화우(374.2%)이고 다음으로 ▲법무법인 세종(369.9%) ▲김앤장 법률사무소(364%)였다.

같은 기간 공정위 퇴직자 중 취업심사 대상자 67명 가운데 대형로펌으로 재취업을 희망한 인원은 1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5명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능성'을 이유로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아 좌절되기도 했다. 공정위 퇴직자는 2020년 7월 4일까지는 4급 이상, 같은 달 5일부터는 7급 이상이 취업심사 대상이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는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과는 반대로 167명의 인력을 증원해 역할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현재 정원(647명)에서 약 25%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세계 흐름과 달리 유례없이 비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


강 의원은 "관피아의 관경유착은 여전히 사회의 큰 골칫거리"라며 "전관예우를 사유로 공정위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창구'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