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A씨 측은 "내일(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며 "당사자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공판기일 때 당사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미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며 A씨 보호를 위해 촬영 등을 금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이듬해 박유천을 상대로 지난해 여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A씨에게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를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 취재진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으나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로 모두 기각했다.
사진.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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