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자료사진=뉴시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14일 견학을 떠나는 한 단체의 간부에게 '커피값에 쓰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3월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돈은 '빌려준 것'이라고 발표한 혐의(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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