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태 의원이 2심에서는 어떤 결론을 받을지 주목된다.
27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는 지난해 총선 당시 '강원도가 공약이행 평가에서 3위에 올랐다'는 허위사실을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전송했다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 대해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당시 김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공약이행 평가 결과 강원도가 71.4%로 3위에 올랐다는 내용을 전송했다. 그러나 실천본부는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중앙선관위가 김 의원을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 논란이 됐다. 이후 불복한 선관위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정식으로 재판이 시작됐다.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지난 5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문자발송 행위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수반된 행위인 데다 행위 자체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며 바로 항소했다. 김 의원이 앞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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