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7월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는 김 의원 모습. /자료사진=뉴스1

김진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문자메시지로 허위내용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태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김 의원이 선거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명에게 당내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실천본부는 실제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합의2부는 지난 5월18일, 19일 이틀 동안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검찰이 상고하지 않고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