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신한카드가 밴(VAN)사에 지급하는 ‘청구대행수수료’를 2년 내 제로(0원) 수준으로 낮출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최근 ‘직매입’을 시범운영 중인 신한카드가 관련 업무를 정보통신(ICT)사업자에 위탁하면서다. 이에 밴사는 신한카드 가맹점의 전표매입업무를 일체 중단하려 했으나 신한카드와의 협의기한을 10월 말까지 가까스로 연장한 상태다.
밴사는 카드사로부터 카드결제 승인·전표 매입업무를 위탁받은업체로 가맹점에 카드결제정보망(부가가치통신망)을 설치하고 가맹점과 카드사간 결제정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밴 대리점은 매출전표 수거·가맹점 카드단말기 관리 등의 업무를 밴사로부터 위탁받아 담당한다.
밴업계와 밴 대리점업계 복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밴업계와 매입대행업무계약을 새로 체결 중인 신한카드는 현재 20원가량인 청구대행수수료를 2019년 말까지 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카드사와 밴사간 이뤄지는 계약은 크게 ‘승인중계계약’, ‘매입대행업무계약’으로 나뉜다. 이 중 매입대행업무계약은 카드사와 밴사 간 ‘전표수거수수료’와 ‘청구대행수수료’를 약정하는 계약이다. 전표수거수수료는 사실상 밴 대리점에 건네는 수수료로 5만원 이하 거래 건에 대해선 18원이다. 카드업계가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를 확대하자 전표수거업무가 사라진 밴 대리점은 주수익원인 전표수거수수료 수익이 급감했고 이에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 중재로 카드사와 밴사가 이 수수료를 분담해 밴 대리점에 보전하기로 했다. 카드사로부터 18원을 받는 밴사는 12원을 더한 30원을 ‘가맹점관리수수료’ 명목으로 밴 대리점에 건네는 중이다.
청구대행수수료는 결제승인 발생 시 전표를 매입해도 되는지를 따지는 일종의 리스크관리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현재 18~20원가량으로 책정된다. 밴업계와 밴대리점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이 수수료를 2년 내 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신한카드는 지난 6월부터 나이스정보통신의 6만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전표 직매입을 시범운영 중인데 해당 업무를 케이알시스에 위탁해 이 수수료를 낮출 방침이라는 주장이다. 직매입은 카드사가 밴사를 거치지 않고 전표를 직접 매입하는 시스템이다. 밴업계는 밴대리점에 건네는 전표수거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나이스정보통신·한국정보통신·KS넷·스마트로·KISS정보통신·퍼스트데이타코리아(FDK) 등 상위 6개 밴사는 지난달 26일 신한카드 가맹점의 매입업무를 일체 중단한다는 공문을 신한카드에 보내려 했지만 신한카드와의 협상을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타협했다. 밴사가 매입업무를 중단하면 카드회원이 결제를 해도 가맹점은 신한카드로부터 카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 대형 밴사 관계자는 “신한카드가 청구대행수수료를 2년 내 0원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데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밴 대리점업계 관계자는 “신한카드가 직매입 시스템을 현재는 시범운영 중이지만 사실상 철회하거나 확대하거나 두가지 방안 뿐”이라며 “철회하지 않으면 밴 대리점으로선 가맹점 관리 업무를 일체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한카드 관계자는 “청구대행수수료를 0원으로 인하하겠다는 밴업계의 주장에 대해 현재로선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밴사와 관련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