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최순실씨. /사진=임한별 기자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를 언급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한 주상복합건물 앞에서 모금 활동을 하던 자원봉사자들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한 여관 앞에서 여관 주인이 방을 비워달라고 하자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판사는 A씨가 사기죄로 복역하다 출소해 누범 기간이라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도 지난해 12월 모욕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한 회사 로비에서 회사 동료에게 "네가 최순실이냐, 창피해서 회사에 다니겠냐"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