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뉴시스 DB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주자 지난 사건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나 전 기획관은 들끓는 비난 여론에 한바탕 곤혹을 치른 뒤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당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한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들어 교육부가 제기한 파면 요구를 받아들여 같은달 파면은 의결됐다.
이 결정에 불복한 나 전 기획관은 소청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해 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번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다만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올 6월 패소했다. 나 전 기획관은 경향신문이 허위보도를 했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다시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서지 않는 교육부에 대한 비난 여론도 덩달아 커졌다. 일각에서는 언급 자체를 삼가는 교육부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하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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