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아파트. /자료사진=뉴스1
경기도 부영아파트 10개 단지 중 6개 단지에 9건의 벌점을 부과한다.
지난 1일 경기도와 3개시는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도내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1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부실상태가 심한 9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관할 시군과 협의해 이달 중순쯤 ㈜부영주택에 대한 벌점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실벌점 사전통지 대상은 ▲화성시 A70 . A71 . A73블록 각 1건, A74 블록 3건 ▲하남시 A31블록 1건 ▲성남시 A2-13블록 2건 등 총 9건에 66점이다.

벌점은 3개시에서 ㈜부영주택 및 현장소장에 각 20점, 감리단장 및 감리업체에 각 13점을 부과 통지할 예정이다.

화성시 A73블록의 경우,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약 5개월의 공기 지연상황을 공정관리시 미반영한 사유로, 화성 A74블록은 지하층 출입구 높이가 1970㎜로 설계도상에 표시된 2170㎜와 달라 벌점부과대상이 됐다. 하남시 A31블록은 아파트 옥상 외벽 균열로 벌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관할시가 벌점부과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대상자는 30일 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갖게 되며, 관할시는 의견수렴 뒤 15일 이내 벌점 확정 통지를 하게 된다.

부실벌점은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이나 사전입찰심사제도(PQ) 감점 등 실제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 관계자는 "3개 시와 함께 지적사항 214건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부영주택에 요구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