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사진은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사진=머니투데이
2019년 임기 만료 예정인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한국석탄공사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잇따라 사표를 제출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창현 석탄공사 사장이 지난달 중순 산업부에 사표를 제출한 데 이어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도 지난 10일 산업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두 사장은 감사원이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감사에서 특정인 채용 관련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김 사장은 감사 결과 발표 직후 "나는 나의 전문계약직 채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하지만 산업부가 비리 행위가 적발된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조기 퇴진을 본격 추진하자 사퇴 압력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백 사장과 김 사장의 임기는 각각 2019년 11월14일, 2019년 2월1일까지다. 산업부는 채용 관련 비위 행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사표는 수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 감사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해 사표 수리는 안 됐다"며 "비리 행위가 있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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