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경필 아들 구속기소. 필로폰 밀수·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26)가 지난달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필로폰 밀수·투약 혐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26)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7~9월 서울과 중국 등에서 필로폰·대마를 투약·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으로 휴가를 다녀오며 구입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필로폰 밀수·투약 혐의의 공범 3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남씨에게 밀수한 필로폰을 제공한 1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구 구청 부근에서 남씨를 긴급체포했다. 남씨는 즉석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에게 마약을 투약하자고 권유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